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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인어학능력시험(1월 응시) 응시료 지원 안내
작성일 : 2022/01/25 작성자 : 외국어교육센터 조회수 : 3276

공인어학능력시험(1월 응시) 응시료 지원 안내


2022년 1월 공인어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지원대상 : 2021-2학기, 2022-1학기 기준 재학생 (휴학생, 미졸업생, 대학원생 지원 불가)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※ 시험 응시일 & 응시료 지급일(2022년 3월 21일) 기준 재학생만 지급 가능★


2. 지원내역 : 2022년 1월 응시한 공인 외국어 어학능력시험 응시료


3. 접수기간 : 2022년 2월 25일(금) 오후 5시까지 (마감 시간 이후 도착 분은 인정하지 않음)


4. 제출서류 : 응시료 신청서 1부, 시험성적표 1부 (성적표 앞면 전체 스캔)


5. 신청방법 :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(방문제출 불가) flec@cu.ac.kr
       (메일 제목 : ‘1월 시험명’ 응시료지원(또는 성적표 제출), 성명, 학번 /첨부파일 제목: 성명, 학번) 
 ※ 신청서의 경우, 한글파일 첨부 가능(반드시 스캔본일 필요 없음)
 ※ 시험성적표의 경우, 화면 캡처한 성적표 인정 불가
 ※ 시험성적표의 파일 확장자는 JPG 또는 PDF로 제출(성적표의 인증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함)
(다운로드 불가능한 성적표 파일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)
 ※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및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계좌 사용 권장
 ※ 신청서 허위작성 및 시험성적증명서 위조시 사문서등의 위조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
6. JLPT, DELE, HSK 등과 같이 성적표가 접수 기간 이후 발급되는 경우
: 접수기간 내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(이메일 본문에 성적표 추후 제출로 기재할 것)★
(메일 제목 : ‘00’월 시험명 성적표 제출‘, 성명, 학번 / 첨부파일 제목 : 성명, 학번)
시험을 응시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적표를 제출할 것★
성적표를 제출한 익월 응시료 지급일에 지급 예정
(응시료 지급일까지 학적 상태가 재학생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)


7. 응시료 지원 기준 : 아래의 지원 점수(등급) 이상 취득 시


8. 관련 문의 : 종합민원센터(A3) 201호 외국어교육센터(☎ 053-859-4992)

구분

시험명

최초 지원 기준

재지원 기준

지원금액

영어

TOEIC

500점 이상

50점 향상 시

48,000

TOEIC SPEAKING

Level 5 이상

Level 향상 시

48,000

TOEIC WRITING

Level 5 이상

Level 향상 시

48,000

OPIc

IL 등급 이상

등급 향상 시

48,000

ESPT

3+ 등급 이상

급수 향상 시

48,000

TEPS

3+ 등급 이상

등급 향상 시

42,000

TOEFL(iBT)

62점 이상

5점 향상 시

48,000

IELTS

3급 이상

등급 향상 시

48,000

G-TELP

40점 이상(Lv.2)

7점 향상 시

48,000

일본어

JPT

415점 이상

50점 향상 시

43,500

JLPT

N3 이상

급수 향상 시

48,000

SJPT

3급 이상

Level 향상 시

48,000

중국어

HSK(PBT)

4급 이상

등급 향상 시

48,000

HSK(IBT)

4급 이상

등급 향상 시

48,000

OPIc

IL 이상

등급 향상 시

48,000

TSC

4급 이상

등급 향상 시

48,000

CPT

501점 이상

50점 향상 시

42,000

스페인어

DELE

A2 이상

Level 향상 시

48,000

OPIc

IL 이상

등급 향상 시

48,000

러시아어

TORFL

기본 이상

단계 향상 시

48,000

OPIc

IL 이상

등급 향상 시

48,000

     ※ TOEIC 응시료 인상에 따라 48,000원 지원(TEPS, JPT, CPT제외)
     ※ HSK의 경우, 각 등급의 유효한 점수부터 지원 가능
     ※ 재지원 시, 성적 만료(2년) 기간과 관계없이 향상된 점수만 인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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